이날 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주·정차 단속을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유예한다. 또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261개소의 주·정차 단속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동안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단,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기존과 같이 운영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신동헌 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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