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오세훈,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국민의힘 경선 관련 입장 발표 "이 국가가 윤석열 거야?" '유튜버 살해' 50대 男, 법정서 욕설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5 신혼부부 나무심기' [포토] "가족과 다시 찾았어요"...유한킴벌리, 신혼부부 나무 심기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