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원칙 무시한 '불공정 행정' 도마위.."종교용지에 교회 건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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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입력 2021-09-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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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가 감일공공주택지구(감일지구)에 지정된 종교용지에 A교회가 낸 종교시설 건축을 신청을 불허하면서 행정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A교회 측은 시가 합법적인 건축 허가신청을 부당한 이유로 불허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학습환경 저해 우려’, ‘주민과의 지역사회 갈등 우려’ 등의 이유를 밝히며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고 맞서고 있다.

감일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근린생활, 문화, 종교, 상업 등 분야별 용지를 공급했다. A교회는 5개 종교용지 중 한 곳을 매입해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국책사업인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용지는 교회나 사찰 등 어떤 종교시설이든 법적으로 건축이 허용된 토지다. 종교시설은 주택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로 하남시의 감일지구 토지공급계획에도 종교시설은 공공시설(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건축허가 신청 18일 만에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 측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하남시가 편향적으로 행정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교회가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신축 정보가 민간 인터넷 카페에 노출됐고 허위 비방 글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이후 시청은 건축주 측에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불허 처분을 내렸다. 특히 허위·비방성 불법 현수막을 2개월이나 방치하고 시민들의 철거 요청에 “곤란하다”며 거부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하남시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A교회 측은 "종교용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택용지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일"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홈페이지에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하고(학교운영위원회 반대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감일지구 등 주민 반대서명 1만896명)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불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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