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 요원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의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구리시 소재 ‘A’ 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D’ 업소는 캐나다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국내산 목살과 같이 진열해 판매하다, 김포시 소재 ‘E’ 업소는 중국산 나라미를 국내산 나라미와 혼합해 기지떡 등 10여 가지 떡을 생산하고 20여 곳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다 각각 단속됐다.
김포시 소재 ‘F’ 업소는 영업장의 면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확장 후 사용하고 있었으며 냉동 돼지등뼈와 돼지갈비를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고 원료 입출고량과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표시법’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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