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 제작진 보조금 횡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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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1-09-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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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감독[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영화 '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이 스태프(제작진) 보조금 횡령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16일 정지영 감독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사 아우라픽처스 측은 "지난 9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부러진 화살'(12)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로 결론 받았다"라며 "2020년 8월 시나리오 작가인 한현근으로부터 고발된 지 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아우라픽처스 측은 "지난 약 1년간 아우라픽처스의 정상민 대표와 정지영 감독은 고발인의 주장에 특별한 언론 대응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묵묵히 조사를 받아 왔다"라고 덧붙였다.

정지영 감독은 "'부러진 화살' 제작 과정에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20년 전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서로의 몫을 양보하고 뜻을 모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된 증거 자료를 함께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한현근 작가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공익제보를 통해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를 업무상횡령·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한 작가는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를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한 작가는 정지영 감독과 5년간 일했다는 동료 작가가 시나리오를 세 편 썼지만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감독은 3년간 정 감독의 회사에서 촬영을 준비했지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끝났다고 폭로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0개월간의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마치고 지난 6월 3일 피의자 정지영 감독, 주식회사 아우라픽처스 및 대표이사 정상민의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 계좌 명세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 환경 조성 및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남영동1985'의 작가와 프로듀서 등이 영진위의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남영동1985'의 제작비에 투자해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피의자 및 당사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를 기만하여 보조금을 받았다거나 보조금의 용도를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와 재정신청 모두 기각됐다.

아우라픽처스 측은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 "이 사건으로 정지영 감독뿐 아니라 작품에 함께 참여한 스태프들이 구설에 올라 피해를 본 만큼 그분들과 상의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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