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결혼식 199인·돌잔치 49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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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10-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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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유지

정례브리핑하는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사진=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유지하기로 했다.

단 결혼식은 최대 199명, 돌잔치는 49명 등 일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조정안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이 제1통제관은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했다”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1통제관은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 추세이고, 추석 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 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자정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된다. 단 비수도권의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 수칙은 완화된다.

결혼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면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 4단계에서 사적 모임 기준에 따라 인원이 제한돼있는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49인까지 가능하다.

4단계를 기준으로 하면 오후 6시 이후 기존엔 2명까지만 돌잔치 모임이 가능했는데, 접종 완료자 47명을 추가하면 49인까지 허용하는 방식이다.

실외 스포츠 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경기 구성 최소 인원 모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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