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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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0-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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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산시의회 미래 발전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6개월 간 진행해온 용역 결과물을 공개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소속 박은경, 이기환, 한명훈, 유재수 의원은 지난달 30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연구단체는 올 4월부터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내년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대응책 마련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결과에 대한 수행업체 측의 설명과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업체 측은 먼저 개정 지방자치법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되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소개했다. 이어 관련된 자치법규 27개를 대상으로 새로 제정할 의회 기본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와 기본조례에 반영하되 별도의 개정 및 통합이 필요한 조례 등으로 구분했다.

의회 직제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조직·인력 현황을 분석 한 뒤, 의회운영과 등 3개 과를 신설하는 것을 조직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새로 선발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별도의 지원조직으로 구성하고 업무는 상임위원회 별로 분담하는 안을 내놨다.

주민 참여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항이 빠진 만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등 총 8개에 달하는 주민 참여 관련 조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용역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의회 직제 및 인사 개편을 포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직이 나아갈 이상적인 모델 뿐만 아니라 개정 지방자치법 체제 안에서 구현 가능한 현실적인 안도 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개편 조직의 부서 명칭에 오해가 없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아울러 용역 보고서에 별도의 정책 제안 항목을 추가하고, 인건비와 인원 선발, 조직 구성 등 법 시행 초기 예상되는 사안들도 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

박은경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개원 30주년을 맞은 지방 의회가 의정활동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그 간의 연구활동과 이번에 나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안산시의회가 진일보할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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