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사랑상품권’ 지도·단속은 올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운영의 후속조치이며,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시스템과 상품권 판매대행점 금융기관의 관계자들과 협업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시 홈페이지와 전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접수 시 단속 대상 자료를 대조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두경 과장은 “삼척사랑상품권이 선 순환돼 지역경기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건전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유통으로 지역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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