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차장검사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판사 사찰 문건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던 것이 아닌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시 대검이)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급 현황을 조사했다"면서 "단순히 참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협박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조 전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 전 차장검사는 대검 차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알았느냐는 질의에 "전혀 몰랐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 보고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답했다.
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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