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동 부패신고' 권익위 의뢰에 '혐의 없다'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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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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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사건을 의뢰받고도 석달 만에 내사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 5월 20일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부패 사건을 의뢰받아 관할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는 무관하다"며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고 내사 종결 이유를 밝혔다.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토지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받고도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달까지 5개월간 늑장 수사를 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약 5개월 동안 수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경찰도 아프게 생각하고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수사 의지나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고의적 뭉개기 또는 덮기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 배당을 경제팀에 해서 다른 사건과 함께 수사해 시간이 걸렸다"며 "경찰은 통보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혐의를 하나씩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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