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전체 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하되,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세나 부동산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국세청은 세무조사 총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을 조사 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취약계층의 세무 부담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세목 납부기한 연장, 재산 압류 유예 등 각종 세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통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새로 도입된 감치 제도를 집행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해 '원클릭'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납세 서비스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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