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낚시 어선을 단속하는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며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1차 합동단속을 추진해 낚시 제한기준 위반 3건, 낚시 통제구역 위반 2건 등 총 5건의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영어교육’ 진행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한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가 내달 25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영어교육’은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의 원어민 강사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유치원, 초·중학교 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파주시 청소년재단과 업무 협력으로 기획됐으며 모집된 청소년들이 외국인 강사들과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 △세계의 전통과 관습(부채 만들기) △핼러윈의 유래(소품 만들기) △영웅 캐릭터(가면 디자인하기) 등 쉽고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