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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영함을 납품한 대우조선해양에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 총 31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대우조선이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정부가 대우조선에 310억여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과 차기 수상함구조함 상세설계·건조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2013년 12월 5일 통영함을 최종 시운전한 뒤 2013년 12월 10일 통영함을 인도받기로 했지만 방위사업청이 공급해야 할 부품이 49일 지연 입고돼 완성이 40일가량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통영함에 설치된 HMS가 물고기 추적용으로 어선에서 사용되는 장비였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품질 논란이 커졌고, 검찰은 이 사안을 방산비리 의혹에 포함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방사청은 대우조선의 귀책 사유로 인해 납품이 지연됐다며 지체상금(지체보상금) 1000억원가량을 부과했다. 정부는 통영함 계약에 따른 대금 총 1763억원에서 기지급된 착수금 등 1375억원 및 ILS요소 대금 5억원을 제외한 대금 잔액 383억원을 지체상금과 같은 금액범위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대우조선은 이 계약과 관련해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종적인 인도지연에 대우조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며 정부가 상계처리한 대금을 대우조선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금 지급 지체와 인도가 늦어지는 동안 통영함을 조선소에 보관하느라 발생한 손실 등 3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조선이 다시 낸 소송에서도 1·2심은 방위사업청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3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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