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혔지만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변호사비를 이 지사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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