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어음거래 시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고의 부도나 어음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큰 종이어음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에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의무사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 법인 수는 현행 28만7000곳에서 1.4배 증가한 40만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시행령 적용은 공포 3개월 이후부터다.
법무부는 "배서 횟수와 만기가 전자어음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어음 사용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고의 부도나 어음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큰 종이어음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에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의무사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는 "배서 횟수와 만기가 전자어음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어음 사용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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