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지원 절차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19일부터 70세 미만의 코로나19 무증상 · 경증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재택치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17일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여건에 맞는 인천형 환자관리 모델을 정립하고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 모니터링과 진료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택치료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이뤄지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해당되지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이면서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경우에만 재택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도 기본적으로는 입원(입소)치료와 유사한 체계로 진행되며 확진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재택치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격리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재택치료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격리를 해제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시는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는 인천의료원이 지정했으며 인천의료원에서는 상담·진료, 응급상황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1일 2회), 이상 징후 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송 요청 등을 담당한다.
시는 확진자 발생 추세에 따라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재택치료 운영을 위해 시와 군·구에서도 재택치료관리 전담 조직을 꾸려 오는 19일부터 가동하며 시 재택치료 TF팀은 8명으로 구성돼 재택치료 업무를 총괄하고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격리관리 및 물품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군·구에서는 4~7명의 인력이 재택치료 승인요청, 응급 이송, 격리 이탈관리, 식료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재택치료키트, 생필품 등 지원물품이 전달되며 전담 공무원 지정과 안전보호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되며 전담공무원은 유선연락, 앱 등으로 이탈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택치료 기간 중 10일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담당의사가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재택치료 해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해 인천시에서도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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