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는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잔금일 이전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계약 갱신 시엔 그 증액분만큼만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세자금대출 관리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은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27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중은행에서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 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전셋값이 오른 금액 범위에서만 대출 한도가 정해지게 된다.
또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임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까지만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하고 입주 뒤 3개월 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비대면 전세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의 유용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하되 상황에 따른 실수요 필요성이 존재하는 만큼 대면창구 심사를 열어둔 것이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지난 14일 기준 121조9789억원으로 작년 말(105조2127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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