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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시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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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0-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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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식당 340개소 전수점검도 펼쳐

신동헌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이 18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하고, 안심식당 34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도 펼치는 등 시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 시장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내(3인 가구 기준 119만5천185원 이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 연령으로 확대·적용, 이달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중에 고소득(세전 연 1억원) 또는 고재산(9억원)의 경우는 기준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이와 함께 신 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3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식당(34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도 펼친다.

안심식당은 음식을 공유하는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는 업소로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라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신 시장은 지정된 안심업소를 대상으로 수저 포장지, 마스크 등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안심식당이 생활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행요건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수저 포장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행요건을 미 이행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안심식당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외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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