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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신 시장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내(3인 가구 기준 119만5천185원 이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 연령으로 확대·적용, 이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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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안심식당은 음식을 공유하는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는 업소로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라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신 시장은 지정된 안심업소를 대상으로 수저 포장지, 마스크 등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안심식당이 생활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행요건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수저 포장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행요건을 미 이행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안심식당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외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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