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난방공사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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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1-10-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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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문 통해 "품질기준 부적합, 시민 건강권 환경권 보장하라"

나주시가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실시한 장성 SRF야적장 연료 품질검사에서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입장문을 내고 "광주광역시는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난방공사는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시청[사진=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난방공사가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려면 건축물 사용승인과 연료 사용 허가, 사업개시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현재 건축물 승인은 났지만 사업 개시 신고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발전소의 대기배출 기준 적합여부를 주장하기에 앞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연료 사용으로 위험에 처한 12만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당정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SRF 정책에 대한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겠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난방공사는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을 공급하기 위해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SRF 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이 제기돼 나주시가 사업 개시를 허가하지 않아 지난 수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법원이 난방공사 손을 들어주자 지난 5월 성능 점검을 이유로 사실상 가동에 들어가 나주시와 SRF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의 반발을 샀다.

나주시는 최근 연료 야적장의 침출수가 오염됐다며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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