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아주경제 DB]
김명수 대법원장이 "종이소송에 따르는 불편을 덜고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법원게시판을 통해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소송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종이 기록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좋은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건관계인은 전자문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이문서는 각 기관에서 스캔해 전자화해야 한다. 정식 시행은 3년 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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