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2일 도청에서 강원도 주민자치회와 고충민원 해소와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마을별 계획을 세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조직으로 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 문화·복지·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에 설립돼 현재 17개 시군 127개 주민자치회(위원수 3559명)로 구성돼 있으며 시군 주민자치회의 구심점 역할 및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 세미나 개최, 주민자치위원 대상 권역별 자치력 함양교육 실시, 주민자치위원 대표자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무역량 강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장 중심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동신문고 운영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강원도 주민자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도민과의 점접을 확보하고, 지역에 산재된 고충민원을 청취함으로써 도민들의 고충민원 해소 및 권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강원도 이‧통장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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