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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수의계약 등 각종 비리 저지른 시흥 A재개발 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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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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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경쟁입찰 대상을 쪼개기 수법으로 수의계약 등 총 28건 적발

  • 부풀리기로 이주관리 용역비 근거없이 16억원→37억원으로 증액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시흥 A재개발조합을 점검한 결과, 억대의 불법 수의계약과 세금 미납 등 28건의 비리를 적발해 고발조치와 함깨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도는 점검결과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A 조합이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이를 무시, 쪼개기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하고 또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 용역도 같은 계약을 했다.

이와함께 이 조합은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같은 규정을 아예 도외시한채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A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부풀리기 수법을 동원해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37억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한편 도는 조합들이 해당연도 사업비를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ㆍ군과 함께 홍보할 예정이며 특히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그동안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온라인 강의를 도 평생학습포털에 개설하고 조합 비리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두 조합원과 입주자의 부담이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 시ㆍ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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