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례·결혼식 등 불가피 사유에 신용대출 한도 일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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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10-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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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 DSR 40%로 낮추는 방안엔 ”오늘 논의안돼…정부가 입장 표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오른쪽)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한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대출은 자기 연 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수요자가 장례식·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 앞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예고했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협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동시에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각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날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서는 잠재 위험을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극복과정에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정이 모두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금리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대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며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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