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이번 손실보상금은 올해 7월 7~9월 30일까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신청에 있어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 지급 가능한 시스템구축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일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으로 손실보상 누리집으로 접속해 사업자등록증 입력 및 본인 인증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 신청 후 부동의 시 별도 소명자료 제출로 확인 보상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구센터 운영으로 접속 방법과 문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는 오는 11월 3일부터 받는다. 신청장소는 포항시의회 지하 1층 로비이며 오프라인 신청, 확인 신청,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대상에 있어 포항시의 방역 조치 기간은 7월 7~9월 30일로 집합금지는 해당사항이 없다. 지원대상으로는 영업 제한 업종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클럽·나이트·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7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유해 간편 신청과 신속 보상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프라인 접수 전담 창구 운영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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