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류세 인하효과 체감토록 정유사에 즉시 반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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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0-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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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정부의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시행 결정에 따른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즉시 체감하도록 정유사에 빠른 적용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유법민 자원정책국장 주재로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공사,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가스공사, LNG 직수입사(SK E&S·GS EPS·포스코 에너지·고려아연) 등 석유·가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 요금 등 물가 상방 압력을 고려해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역대 최대 폭인 20%를 인하하고, LNG 할당관세는 현재 2%에서 0%로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ℓ(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낮아진다.

발전사와 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제품 원가와 발전 원가가 하락하면서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동결된다.

이와 관련해 유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소비자들이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에 요청했다.

LNG 직수입사에 대해서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를 위한 여력으로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 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하고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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