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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소식]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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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10-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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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신고 대상…입증 자료 제출해야'

  • '흥선마을 주민소통 공간, 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음악도서관, 내년 달력 디자인 공모'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27일 밝혔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신고 대상이다.

단, 불법 거래 사항을 적발하기 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면 포상금을 준다.

신고는 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부동산 불법 거래로 밝혀지면 계약 당사자, 공인중개사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정부시는 '흥선마을 주민소통 공간 조성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경북 안동 안동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공간 활성화 분야 표창을 받았다.

흥선마을은 1980년대 조성된 주택가로, 방치된 공가와 폐가는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됐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민원이 많은 곳이다.

골목이 좁아 차량 회차도 어려워 주차 전쟁으로 분쟁도 많았다.

시는 막다른 골목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 소통공간도 만들었다.

주민 소통공간은 마을신문 발간 등 마을 문화 활동과 골목 장터 등 마을축제 등으로 활용되며,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음악도서관은 시민 참여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음달 12일까지 내년도 달력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제는 '내 삶의 변화, 의정부음악도서관'이다. 책과 음악을 매개로 한 음악도서관만의 정체성을 담은 사진(해상도 300dpi, 13매)이나 도서관 이용 후기 한 줄 글귀(12문장) 등을 공모한다.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도서관은 시민 투표로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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