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NH농협은행]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따라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정책금융상품(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김 의원은 농협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기업은행과 시중은행들도 조속히 결정하여 민생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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