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혼란, 노조는 강경투쟁 예고…씨티銀 ‘소비자금융 폐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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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0-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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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연장 가능?" 고객 문의 빗발…일각선 "외국계 또 철수할까" 불신 확대

  • 금융당국 '불개입' 선언···금융노조 "주권 포기한 격,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최근 소비자금융 부문에 대한 매각을 전격 포기하고 ‘단계적 폐지’로 방향을 틀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고객들은 행여나 현재 이용 중인 대출상품 공급이 중단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고,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은행 직원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인가 결정을 둘러싼 법정공방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 "대출 연장 가능?" 고객 문의 빗발…일각선 "외국계은행 또 철수할까" 우려도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폐지 관련 공지를 받아든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철수 소식으로 가장 혼란에 빠진 이들은 대출고객이다. 금융당국이 가뜩이나 대출규제 수위를 역대급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이 쉽지 않은 데다 기존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고객 보호방안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씨티은행 철수와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모바일 커뮤니티 이용자 A씨는 "신용대출 계약 당시 7년 연장 가능으로 계약했는데 철수를 하더라도 이 약속은 무조건 지켰으면 한다"며 "해당 은행의 신용대출 홍보로 고액의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이 많을 텐데 갑자기 (철수를 이유로) 전액 반환하라고 하면 어디서 돈을 구하라는 건가"라고 우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씨티은행 대출고객들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지난 26일 올라와 사흘 만인 이날 오후 145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은행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도 고조되고 있다. 한 외국계은행 이용자는 "씨티은행이 철수한다는데 혹시 다른 은행도 철수하는 거 아니냐"면서 "여타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씨티은행 사례와 같이 상황이 급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불개입' 선언···금융노조 "주권 포기한 격,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쉽게 말해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의 이번 철수 결정에 제동을 거는 등 별도의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 최소한 차원에서 씨티은행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씨티은행 노조를 비롯, 10만 금융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노조는 규탄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 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게 된다"면서 "금융위의 결정은 금융주권을 포기한 국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조는 또한 "금융당국 스스로 은행법 상 인가 대상 판단에 대한 법안 미비를 인정하면서도 본회의 개최 30분 만에 졸속적 판단을 강행했다"면서 "더욱 황당한 점은 미국 금융자본의 '먹튀'에 길을 터주면서도 직격탄을 맞을 노동자에 대한 걱정 한마디가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융노조는 향후 총파업과 법적대응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총파업 등 가능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며 "은행법 상 인가 사항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사측(은행)에 유리한 부분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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