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형 프리랜서 공정가이드' 이미지 [사진=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프리랜서란 콘텐츠, IT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인 비전형 노동자로 노동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자, 이를 방지하고 불공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다음달 부터 공정거래 교육 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공정가이드라인에는 △불공정 계약 원인 및 현황 △불공정 계약의 유형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 규정 △불공정 사례 등이 담겼다.
도는 특히 계약서에 대금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거나 프리랜서의 기술자료를 발주자가 부당하게 유용했을 경우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저촉하면 유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에는 1인 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부당행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노무 등 각종 법률교육 △공정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피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노동 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이번 지원정책들을 통해 불공정 거래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 지난 3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정책지원 요청 1순위로 ‘부당행위 상담 지원’이 지목됨에 따라 도는 지난 6월부터 ‘프리랜서 법률 자문 및 피해상담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프리랜서 활동 중 부당한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 및 계약서 검토, 피해 사례 상담 등의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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