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구의 3분의1에 달하는 1억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백신 접종률 확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관련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다.
1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10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 기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 대변인실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이날 긴급 임시 기준 규제 검토를 마쳤다"며 "며칠 안에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알렸다. 연방관보는 미국 연방정부가 새로 시행하는 행정 조치 등을 매주 공고하는 관보로, 정책 시행 예고의 성격을 갖는다.
향후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1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전 직원에게 백신을 접종하거나 반드시 '매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건당 최대 약 1만4000달러(약 1천6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CNN은 해당 조치로 최대 1억명의 미국인이 백신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 노동 인구 전체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추산에 따르면, 현재 노동인구 중 백신 미접종자는 사실상 대부분 접종 의무화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민간 기업 노동자 수를 8000만명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내 상당수의 인구가 여전히 정치 성향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WP와 ABC의 공동 설문조사에서 '백신 의무화 조치 시 직장을 사직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2%에 달할 정도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한 PCR 검사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노동부는 기업들이 필요할 경우 감염 검사 없이 백신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면서 곧 발표할 비상 임시 기준은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는 지난 9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건의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 소속 직원과 모든 계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했다.
행정명령 서명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야당인 공화당을 비롯해 큰 반발을 사며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에선 백신 접종을 두고 직원들의 사직과 해고 조치가 이어지며 혼선을 빚었고, 메인주 등 일부 지역에선 법원에 행정명령 무효화를 청구하기도 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백신 의무화 조치에 힘을 싣기까지 2개월가량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이끄는 11개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백신 의무화 조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공동소송을 재차 제기한 상태다.
1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10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 기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 대변인실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이날 긴급 임시 기준 규제 검토를 마쳤다"며 "며칠 안에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알렸다. 연방관보는 미국 연방정부가 새로 시행하는 행정 조치 등을 매주 공고하는 관보로, 정책 시행 예고의 성격을 갖는다.
향후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1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전 직원에게 백신을 접종하거나 반드시 '매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건당 최대 약 1만4000달러(약 1천6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추산에 따르면, 현재 노동인구 중 백신 미접종자는 사실상 대부분 접종 의무화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민간 기업 노동자 수를 8000만명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내 상당수의 인구가 여전히 정치 성향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WP와 ABC의 공동 설문조사에서 '백신 의무화 조치 시 직장을 사직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2%에 달할 정도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한 PCR 검사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노동부는 기업들이 필요할 경우 감염 검사 없이 백신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면서 곧 발표할 비상 임시 기준은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는 지난 9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건의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 소속 직원과 모든 계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했다.
행정명령 서명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야당인 공화당을 비롯해 큰 반발을 사며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에선 백신 접종을 두고 직원들의 사직과 해고 조치가 이어지며 혼선을 빚었고, 메인주 등 일부 지역에선 법원에 행정명령 무효화를 청구하기도 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백신 의무화 조치에 힘을 싣기까지 2개월가량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이끄는 11개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백신 의무화 조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공동소송을 재차 제기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