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법적공방 시작...10일 유동규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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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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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 공판이라 유 전 본부장 출석 의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의 첫 공판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첫 형사 재판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에게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남욱 변호사(48)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인 정재창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7)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1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건이 서로 관련된 점을 고려해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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