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 매우 유감입니다란 글을 “일산대교의 이익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편의성이 우선”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산대교가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 서북부 주민께 돌려 드리는 공익처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력화 시도를 한 점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6조와 제4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면서 지난 10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됐지만 ㈜일산대교 측은 무료 통행이 시행된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한규(왼쪽 두번째)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이 8일 김포시청에서 열린 '일산대교 무료화 지속을 위한 합동결의대회'에 참석해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페이북 켑처]
이 후보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당사자이신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당한 교통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언제나 국민의 삶,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민간투자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27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시행했지만 ㈜일산대교 측은 그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시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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