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 따르면 지번 변경과 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등기말소,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지번 등의 표시변경등기 등의 촉탁이 36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등기에 관한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올해 초 등기 촉탁제도를 시행했다.
그동안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상주시는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 변경, 지번 변경, 철거 혹은 멸실 등의 사유로 민원인 방문 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 등기촉탁 관련 서류를 함께 접수해 해당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재응 건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시행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민원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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