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사진= 영천시 제공]
이에 따라 영천시가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지난 15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자가용의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차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천시의 택시면허대수는 2019년 말 기준 348대이며 택시 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228대로 감차대상은 120대다.
올해 감차대수는 총 8대(개인택시 6, 법인택시 2)이며 보상사업은 대당 개인택시 8500만원, 법인택시 4200만원을 보상한다.
이번 감차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가 2340만원, 시비 4억6060만원, 감차재단지원금(부가세 경감세액)은 1억1000만원이다. 이중 택시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은 확보돼 있지 않아 시비로 부담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상속된 경우 상속자,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첫 시행하는 만큼 계획대로 잘 추진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감차사업은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 윈-윈 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당 개인 및 법인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협력해 우리 영천시 택시업계가 부활의 날개를 펼쳐 웅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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