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인 사업자의 시세조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23일 국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명시 항목에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담았다.
더불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을 넘길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다가 부당 이득금의 3~5배 벌금형이 내려진다.
현재 이 보고서는 금융위가 정무위 법안소위의 내부토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라며 "이는 금융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