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 A씨는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허가 거부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 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보완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제15호 및 제22호에 따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봤다.
또 국토관리사무소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 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는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국토관리청장 명의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처분들 중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가 사라져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을 받으면, 청구인은 처분 위법사유를 다시 다퉈야 해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된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협조 요청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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