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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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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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처벌 적절치 않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기도회 등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이번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피고인의 발언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당을 특정해 지지하거나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나 과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특정인은 물론이고 특정 정당도 특정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간첩은 상징적인 의미"라며 "이 같은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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