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꽃다발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병원비 대신 내고 신생아 '매수·학대'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양경수 #민주노총 #집행유예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초안산 도자기체험장 특별전시 '책 속 오감 빚다' 개막식 참석 [포토] 장원영, '더블유 코리아, 제20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 기념' 포토콜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