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회의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가 제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인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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