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 해양수산과가 불법조업을 적발한 대게. [사진=영덕군]
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암컷 및 체장 미달(9cm 이하) 등 불법 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 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암컷 및 체장미달(9cm 이하) 대개의 포획 및 유통행위 위반 시 어업 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기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영덕군은 강화된 처벌 규정 속에 불법 대게 조업과 관련한 6건의 단속을 적발했지만 매년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의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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