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포항세무서, 포항남·북부경찰서,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포항시민의 주거 안정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부동산 특별거래조사 관계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포항시]
이번 협약식은 포항시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와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자하는 각 기관장의 의지가 반영돼 사뭇 진지했다.
포항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부동산 특별거래조사를 시작해 이미 40여 명의 실거래법 위반자를 과태료부과 예고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거래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이번 협약으로 더욱 치밀해진 세무,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활용한 고발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 포항의 실거주자인 포항시민이 더 이상 외지 불법 투기꾼들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포항시는 우리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을 각오해서라도 묵묵히 전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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