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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전현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권익보호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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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1-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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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00일간 1115건 접수…66건 제도개선

  • "입법 추진해 공공기관까지 적용범위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100일간 운영 실적 및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패스트 트랙'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100일간 운영 실적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령 미비나 불명확 등을 이유로 민원 거부, 국민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시행 중이다.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 이행실태를 살핀 결과, 지난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115건이 접수돼 이 중 143건을 해결했다.

전 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권익위의 기존 제도개선 업무나 개인민원 해결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제도개선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1년가량 소요되고, 민원 해결은 개인에 국한돼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제도 개선을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신속하게 제도 개선까지 도모하고, 다른 부처와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징계·감사 등을 우려해 법령에 다소 어긋나는 경우 주저하는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공무원이 이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감사 등이 면책된다"며 "오히려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과가 인정되면 포상·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국민신청 내용 중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기관에 개선 권고한 66건 중 13건이 해결됐다고 전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범위 확대, 현재 60일인 보육수당 신청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권익위가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소관기관에 요청한 사례는 913건이다. 이 가운데 130건이 해결됐다. 주요 사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개선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의 근무시간 확대개선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국내 접종자처럼 인정 △교통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이다.

전 위원장은 "나머지 136건은 권익위가 들여다보고 있다"며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해 적용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 76%가 아직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나의 제도 개선으로 국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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