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는 현재 공공 및 민간시설을 합쳐서 총 242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약 34%인 812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728개소는 공원, 시장 등 공공시설이다. 안심비상벨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4년부터 선제적으로 민원 발생 및 사고우려 지역의 공원, 민간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한 결과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21일부터 군․구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심비상벨 섵치가 의무와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에 안심비상벨을 전면 확대 설치키로 한것이다.아울러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해 긴급한 상황에서 비명소리만으로도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와 연동되는 등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구에 안심비상벨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군·구 조례 개정 시 인천지방경찰청 및 자치경찰정책과 등과 협의해 안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