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계약 후공급’이 유료방송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선계약 후공급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유료방송사업자에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앞서 먼저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관행을 이유로 콘텐츠를 유료방송사에 먼저 공급한 뒤 후에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11월 29일 플랫폼사업자(IPTV·케이블TV)와 일반PP, 종편PP,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한 데 모여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1월부터 가동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의 운영 경과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다.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에선 업계 최대 쟁점인 ‘선계약 후공급’에 대한 다수안이 도출됐다. 다수안은 채널공급계약 시 선계약 후공급 형태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널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유예기간도 뒀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어떤 콘텐츠를 TV에서 공급할지 여부를 정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공급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1분기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3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해도 선계약 후공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관행에 따르면, 올해 이미 공급이 된 콘텐츠의 경우 내년도 1월에 실제 계약이 완료되고 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 작동했다면, 2020년 말에 이미 계약이 완료됐었어야 한다.
선계약 후공급이 글로벌 기준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경우도 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를 공급하기에 앞서 계약을 먼저 체결한다. CJ ENM 등 대형 PP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확립돼야 플랫폼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대형 PP와 협상을 지연하는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산업으로 불린다. 콘텐츠의 성패는 시장에 공개된 후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사전계약 없이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 안정적인 대규모 투자나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PP 산업 전체의 영세화도 초래할 수 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작동하더라도 중소 PP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법에 중소PP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플랫폼사업자가 PP를 평가할 때 중소PP와 기타PP를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난 11월 29일 플랫폼사업자(IPTV·케이블TV)와 일반PP, 종편PP,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한 데 모여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1월부터 가동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의 운영 경과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다.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에선 업계 최대 쟁점인 ‘선계약 후공급’에 대한 다수안이 도출됐다. 다수안은 채널공급계약 시 선계약 후공급 형태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널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유예기간도 뒀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어떤 콘텐츠를 TV에서 공급할지 여부를 정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공급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1분기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3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해도 선계약 후공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선계약 후공급이 글로벌 기준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경우도 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를 공급하기에 앞서 계약을 먼저 체결한다. CJ ENM 등 대형 PP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확립돼야 플랫폼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대형 PP와 협상을 지연하는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산업으로 불린다. 콘텐츠의 성패는 시장에 공개된 후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사전계약 없이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 안정적인 대규모 투자나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PP 산업 전체의 영세화도 초래할 수 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작동하더라도 중소 PP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법에 중소PP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플랫폼사업자가 PP를 평가할 때 중소PP와 기타PP를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