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현대카드에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 향후 대출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하고, 경영유의와 개선조치 등 제재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금융사는 대출 상품별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목표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경영진 보고, 관리목표 초과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등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대카드는 이를 어겼다.
또 현대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대출의 추출과 DSR 산정 내규가 미비해 관련 업무절차가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DSR 업무매뉴얼과 DSR 산출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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