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진정인 A씨는 이런 사실을 시측에 수차례 알리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현장 합동 조사를 요청했으나 시는 교체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를 아예 무시하는 등 결탁 의혹까지 있다고 각계에 진정하고 나섰다.
12일 A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이천시가 2020년 6월부터 36억원의 민간자금을 이용해 장호원읍, 모가면, 설성면, 율면, 창전동 등 5개지역의 저 효율의 나트륨램프용 가로등 1077개와 보안등 3793개를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ESCO사업을 실시했다.
시가 진행한 이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에너지 사용시설에 선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뜻한다.
하지만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이들 공사 용역업체들이 교체 비용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 당초 시가 명시한 특별 시방서에 들어있는 고효율 제품이 아닌 저효율 제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진정서에서 시가 제시한 ESCO용역 사업 공고문에는 공사에 사용될 LED 등은 도로환경조건에서의 전산모사 및 실증검증을 거친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반입해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등은 검사기관의 감독관 참관하에 용량별 각 1개의 샘플을 채취, 시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아예 도외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샘플링, 검사기관에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미뤄 이들 업체와의 모종의 거래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A씨는 또 진정서에서 교체 공사에 사용될 LED 등기구는 검사 전까지 완전히 봉인해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정서는 더욱이 특별시방서에 적시돼 있는 S전자의 LED칩은 성능 부분에서 시에 납품된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효율 인증서상에 광효율을 낼 수가 없는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S전자 측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정서는 시가 LED 등기구 내구수명이 5만 시간으로 일 10시간 점등기준으로 13년 7개월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저효율을 사용할 경우 시의 이런 추정에 미달할 가능성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진정서는 그러면서 시가 제시한 규정에 어긋난 저효율 등기구를 사용할 경우 전력 효율성이 감소해 전기료 절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시의 유지보수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는 결과적으로 시 예산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며 재조사와 함께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진정서는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향후 부실사업에 따른 에너지 효율 저하와 조기 기능소멸로 인한 재공사 등 막대한 혈세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차 사업 때 제품이 고효율이 아닌 제품이 들어왔다는 예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을 다했고 문제가 없다는 시험성적서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또 제품의 효율이 안 나온다고 진정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시에서는 제품이 1차로 들어오기 전에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제품이 들어올 때 담당자가 무작위로 선택해 LED등에 서명하고 시험관리공단에 시험의뢰해 현재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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