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테이저건은 총 32회 사용됐다고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서울과 충북이 각각 4건, 부산이 3건 등이었다. 아울러 총기 사용 사례도 경기 남부에서 1건 있었다.
테이저건 사용은 지난해에 총 285건이었지만, 올해 11월까지 29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경기남부에서 사용한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경기남부는 지난해 1년간 테이저건을 33회 사용했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 47회나 썼다. 같은 기간 경북도 18건에서 28건, 전북도 6건에서 14건, 강원도 10건에서 16건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선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고,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물리력 훈련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경찰관이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경찰은 법무부 등과 협의해 다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도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나, 흉악범 등 제압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과 경찰관 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것이 명백할 시 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