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2-12 12: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지난 10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한해 최대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가구의 생계급여가 감소되거나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에게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 해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수급 자격 중지 우려를 덜고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조례는 오는 12월 13일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한 청년은 모두 130명이다. 이들 청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