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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YC에 시정명령..."원사업자에 대금 지급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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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2-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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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 마련에 소홀한 BYC, 책임 있다"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사진=연합뉴스]

의류업체 BYC가 하도급업체에 원단 제조를 맡겨 놓고 결과적으로 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BYC에 미지급 대금 3억2865만원과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베트남에 있는 봉제업체로부터 의류를 납품받기로 하고, 의류 생산에 필요한 원단 제조는 국내 업체에 직접 위탁했다. BYC가 원단 대금을 포함한 의류 대금을 봉제업체에 지급하면 봉제업체가 국내 원단업체에 원단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후 봉제업체는 원단업체에 원단을 받아 완제품을 만든 뒤 BYC에 납품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BYC는 봉제업체에 원단 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봉제업체가 원단업체에 대금 지급을 계속 미뤘다. 결과적으로 국내 원단업체는 3억원 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 BYC는 또한 완제품을 받고 60일이 지난 뒤 제조업체에 대금(14억580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YC는 원단업체에 하도급 계약 내용과 양 당사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의한 대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국내 원단업체가 돈을 받지 못한 책임 역시 BYC에 있다고 판단했다. 봉제업체가 원단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주지 않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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