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결실...골목상권 살리기 '청신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13 08: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내 30개 시군 조례 제정 동참...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

  • 지역 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 마련 등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원시 등 도내 30개 시·군과 함께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를 관리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도가 13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2022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은 물론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추가 참여를 독려했고 총 3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규모 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내년에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